민원봉사과 석병윤 주무관을 비롯한 6명의 공무원이 `2014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최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은 우수공무원에게 선정·포상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도입됐다.
성주군이 지난해 하반기 처리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총 9천467건으로 취하, 거부(반려, 불가) 민원을 제외한 수치다. 처리민원 9천467건에 대한 단축률을 살펴보면, 전체 법정처리기간 9만2천315일을 4만7천616일로 단축하는 등 51.6%의 단축률을 보였다.
이는 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둠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속도감 있는 민원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