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지난 12일 본 협의회 사무실에 상습·고질민원 및 부당언론에 대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최근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일선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신체상 위해를 당하는 횟수가 빈번해 지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무한 봉사자`라는 굴레에 얽매여 무방비로 노출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협에서는 상습·고질민원이나 일부 언론과 관련해 부당한 피해를 본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불합리한 피해 방지를 위해 상습·고질민원 및 부당언론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현판식은 김항곤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직협 임원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직·간접적 폭행을 비롯해 상습·고질민원과 부당언론관련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558명 중 394명이 응답한 가운데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언어폭력 포함)이나 과도한 인격적 모독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30명(32.9%)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회원 중 23.2%에 해당한다.
2013년에는 벽진면에서 민원인이 면사무소 내에 농약을 뿌린 일이 있었으며, 선남면에서 민원인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언론사(미디어, 통신)로부터 보도사례금이나 광고를 위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1(12.9%)명이 있다고 답했다.
회원들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있는 언론사 기자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출입제한을 꼽았다. 다음으로 신문 절독, 보도자료 미제공 등 순이라고 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직협에서는 상습·고질민원에 대해 1차적으로 실과소장 중재 하에 해결을 유도하고, 미해결시 2차로 직협 입회하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청문·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3차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당언론피해 발생시 해당 언론사에 보도자료 미제공, 신문 절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중대한 사안 발생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재억 회장은 "`당당한 직협, 보람찬 일터!`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회원 신변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향상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2013년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장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