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은 지난달 27일까지 `2014년도 회계연도 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체납세 일소 대책으로 면사무소 전 직원이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매일 체납자와 전화통화, 직접 면담 방문 등 체납세 징수에 매진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의 편익시책도 함께 추진했다. 김창수 용암면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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