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군민 환경 의식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내 기업체의 환경 준법의식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에 신고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1천500여개소로, 폐기물 450여개소, 소음·진동 390여개소, 대기·폐수 각 230여개소, 비산먼지 190여개소, 유독물 5개소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중복 사업장 포함)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68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7개소에서 환경법을 위반해 7천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됐다.
또 2014년은 1천480여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6개소에서 환경법을 위반해 7천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환경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환경보전 의식이 낮다는 증거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미흡, 폐기물 사업장내 방치·무단 투기,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으로 대부분의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개선·조치·폐쇄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군은 2013년 2만5천650건 7억4천200원과 2014년 2만5천900건 7억5천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에게 오염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바닥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공장, 축사 등 제외)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등이 있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군 1, 2차산업단지 유치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배출업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클린성주 만들기를 향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체의 환경 준법의식 역시 개선돼야 한다.
환경법 위반 행위는 오염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큰 만큼 업체별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체계 구축 등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