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는 가을 관광철을 맞아 선심관광 또는 금품찬조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을철 단풍관광,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가 빈번함에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지방의원·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의 의례적·직무상행위 등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우려,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이를 안내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시행하는 과태료 50배 부과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선관위의 특별감시·단속대상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 지역축제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단풍축제, 지역축제 등 각종행사 진행과정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게 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