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칠곡지사(지사장 이창표)는 지난 26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환자의 입원 서비스를 간병인 도움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국가예산 지원으로 시범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수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매겨진 가격)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 가족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간호 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병원의 간호 인력이 직접 제공한다.
서비스 적용시 환자 가족이 간병인 비용으로 1일 6~8만원 가량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약 3천800원에서 7천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18년부터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사업 참여 대상 의료기관은 서울 외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급(요양·정신병원 제외)이며, 다수 병동 또는 1개 병동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병동 운영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현재 대구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이 실시하고 있다.
이 지사장은 "서비스 실시로 인한 요양기관의 추가비용은 원가를 100%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이용환자의 85%가 포괄간호서비스를 주위에 권유하거나 재이용하기를 희망할 만큼 호응도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