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급여액이 1.3% 인상됐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매년 물가가 오른만큼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폭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연금액에 합산돼 지급되는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 배우자는 연 24만7천870원(월 2만650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6만5천210원(월 1만3천760원)의 연금액이 지급된다.
실제 은퇴 후 2005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모(70)씨의 최초 연금액은 월 67만9천760원이었는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월 87만2천60원을 받았고 이달부터는 88만3천400원을 받게 됐다.
이양구 지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만큼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해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