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주관, 「2004 청소년 보호 캠페인」이 지난달 28일 성밖숲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됐다.
이날 이창우 군수, 김영두 경찰서장, 박재목 교육청 학무과장을 비롯한 관내 초·중·고교 교장, 보호위원, 공무원, 경찰서 BBS 회원, 범죄예방, 읍면청소년지도위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창우 군수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캠페인은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개하는 것』이라며 『기성세대들은 이 땅의 모든 청소년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미래가 있는 나라로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김영두 경찰서장은 격려사에서 『세대간 격차가 커가며 개인·물질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청소년 주변환경의 위기로 올바른 성장이 어렵고, 청소년 범죄도 흉포해지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청소년 선도로 국가백년지대계의 초석을 다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인 홍연옥 씨가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성세대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아울러 성밖숲에서 경산2교→정류소→농협군지부→군청→성밖숲을 코스로 가두행진을 벌이며 금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배포키도 했다.
한편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자라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유해표시 또는 포장 않고 유통하였을 겨우 결정·고시횟수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하게 된다.
또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유해업소는 보호자 동반으로도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에 가지는 채권은 무효 등이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