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 재산관리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목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각종 공공사업에 따라 도로, 구거, 하천, 제방시설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공공사업이 준공되면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농지, 산지법 등 관련법의 적법 여부를 검토 후 지목변경 정리를 하고, 과거에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도록 사업기관 및 관련 부서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지목변경 후 여러 필지로 산재돼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합병해 효율적인 공공 재산관리는 물론 각종 개발 계획시 정확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7-14 오전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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