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개최된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재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해 사업주와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책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해 필요시 각종 지원책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부합되며, 도내 16만8천여명(지난해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수)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장애로 인해 근로의 기회가 제한돼 있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적 능력배양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