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130여명의 성주 군민들이 2천638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입돼 대구, 김천 등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군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134명의 군민이 장려금을 신청, 2천638만1천500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약 2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김천 화장터를 이용한 군민이 8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22명, 상주 16명, 진주·울산·경주 각 2명, 의성·성남·밀양 각 1명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현재까지는 67명의 군민이 장려금을 신청, 1천406만1천원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 수립시 추정 화장자 수를 360명으로 책정하고 1인당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겨, 7천920만원의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이 중 지난해 약 1/3의 금액이 지원됐다"며 "특히 군민들이 인근에 있는 김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김천 거주자가 내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했는데, 지난해부터는 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의 50%인 17만5천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성주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군민들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조건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할 경우, 연고자가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해당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50%를 지원한다.
한편 경상북도 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주민이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주민보다 최대 8배나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윤종도 의원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주민은 화장료가 5만원인데, 이에 반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은 화장료가 40만원으로 8배나 비싸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화장장이 있는 도내 9개 시·군의 화장비용이 3억7천여만원인데 비해 ,화장장이 없는 14개 시·군의 화장비용은 22억1천여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6배나 넘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주민들은 화장 날짜와 화장시간 배정, 접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용시 화장시설이 있는 주민에 비해 많은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