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본사로 한 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성주읍 A청소업체 노조위원장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제보자는 이날 "A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성주군과 청소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인당 월 80만원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를 떼먹었다. 직원 17명이 여태껏 지급받지 못한 돈은 총 2억여원"이라며 "노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1년 넘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A업체가 군청에서 산정한 원가 용역 계산과 달리 15개월간 직원 인건비 2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원가 산정 내역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등을 합한 A업체 운전원의 군 원가 용역 계약액은 월 285만원(연 3천400여만원)이며, 미화원은 월 265만원(연 3천1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A업체에서 지급한 직원들의 월급은 운전원 월 194만원, 미화원 월 1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A업체에서는 직원 1인당에게 월 8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
이와 관련해 A업체 대표가 모 방송에서 밝힌 `회사 차량을 교체하면서 지게된 빚을 갚기 위해 군청과 상의한 끝에, 군청에서 인건비 예산을 올려줬다`는 말과 `성주군이 직원들의 미지급 인건비를 군 예산으로 지급한 뒤, 그 비용을 회사 용역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군청에서 A업체에게 민간위탁금을 주려면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 용역 계산이 수립돼야 한다. 원가는 연간 폐기물 양, 운반 거리, 인건비, 차량, 유류비 등의 항목에 대해 계산되며, 이 예산을 A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민간위탁금은 지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위임·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쓰이며, 군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청은 A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용역 단가를 산정해 용역비를 지급하고, 청소 운영 여부만을 파악한다. 금액 정산은 회사의 몫"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인근 시·군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4곳에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8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매겨놓은 인건비 금액보다 8∼22% 가량이나 적게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환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A업체와 노조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A업체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업체에서 2억여원을 직원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성주경찰서에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