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전도철)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임대 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준다.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만 75세까지의 농업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인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한다.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며 임대기간은 7년으로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 당해 농가가 경영회생을 해 농지를 다시 살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농지매도가격에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년수를 곱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한다.
최종편집:2025-07-14 오전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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