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칠곡지사(지사장 이창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 간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경우는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대상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한 달 이상 계속해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 근로자, 한 달간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구비해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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