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환경오염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성주군이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점검 사업장 중 6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5곳은 업체 폐문 및 미가동으로 점검조차 받지 못해, 사실상 10개 점검 사업장 중 6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폐기물을 우수관로 등의 공공수역에 버렸거나 폐기물 옥외 보관 기준 위반 등의 고발 4건과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등 현장 계도 조치가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200만원) 1건, 관리 미이행 1건 등이다. 현장 계도란 문제점이 위법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수질·유류 사용 업체 및 악취 발생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민원 해결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군 관계자 3명, 성주경찰서 2명, 민간환경감시원 1명 등 6명이 참여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및 폐유 발생 업체 실태 조사와 유수지 주변 우수관로 및 사업장 유류 관리 현황,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및 민원 다발·악취 배출 사업장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초기 우수로 인한 상시적인 민원 및 사업주·직원의 환경의식 부족에 따른 폐기물 관리 부적정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을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했으며, 향후 사업장 환경 관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환경감시원이 참여해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 눈에 띈다. 군 민간환경감시원은 지난해 12월 말 `민간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구성됐으며, 현재 3명의 환경감시원이 관내 유수지, 산업단지, 매립장 등을 상시로 단속하고 있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환경감시원 선발은 주민 및 관공서 추천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환경감시원들은 지역 내 순찰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간의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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