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위한 「공무원연금법」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순직·공상률이 훨씬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받고 있다』며
『또 공무원연금법상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일반인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받게 되는 평균적인 보상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군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순직한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상응하는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전투·훈련 외의 일반직무로 인한 순직·공상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제3조에 의해 경찰관이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불가능했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게 됐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