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일대는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상가 밀집지인 성주로·시장로 등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쪽 차선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주군은 지난 17일 성주로에 장기주차금지 안내배너를 6세트 설치했다. 기존 제재식의 안내 간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법같은 60분 양심 주차시간 지키기`라는 문구를 사용해 군민들의 자율 실천 의지에 호소한 점이 눈에 띈다. 김항곤 군수는 "배너설치가 불필요한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회전율을 높여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질서를 생활화하는 준법정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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