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소 부루세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8백90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7천6백63두를 대상으로 3개반 12명의 채혈반을 동원하여 무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귀표가 부착된 1세이상 한우암소와 자연교배 수소 등을 우선으로 농가당 5두 이상 채혈·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본 검사를 거부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고 모든 지원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검진우거래제가 확대 시행된다』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우암소(도축용 포함)와 농가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암소는 반드시 검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검진을 받지 않은 소는 가축시장출입 및 도축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본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