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 돼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고,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의 통과로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수질·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그간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재활용 처리방식에 위해가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재활용하도록 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를 집대성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향후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