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심야시간대(오전 2시부터 4시)에 상가 밀집지역 다방 및 식당 등에 침입해 영업 수입금을 상습 절취한 A(40)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성주군 B다방에 몰래 침입해 수입금 1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상주시,군위·청도군에 있는 식당과 다방 등에도 침입하는 등 27회에 걸쳐 약 1천15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해 업주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주경찰서관계자는 "피의자가 대부분 열린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당일 영업 수입금은 업소에 두지 말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직접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