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 단속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 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의 발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마련됐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특별 단속 기간 동안에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지정,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