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이 개정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교육지원청은 이달 중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유치원·학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차량이 해당된다.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소유 관계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차량 운영·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헌희 교육장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경찰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성주군경찰서와 협조해 학생·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차량 운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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