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관한 복무조례안이 군의회에 상정,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향후 결과에 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토요휴무 확대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복무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 제1항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동절기(11월∼익년 2월)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직협 임원들이 대거 방청한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제121회 성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이성수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한 후 『근무시간과 관련, 시·도·중앙정부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공무원은 근로자의 성격도 있지만 분명 봉사의 성격도 있어야 한다』며 원안대로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오근화 의원은 『우선적으로 5백여 성주군 공무원의 1시간 근무 연장에 관한 실효성 여부』에 강한 의문을 표한 후 『국가 안위 등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이상 성주군 공무원의 입장·처지·형편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로 실효성 없는 중앙의 지침은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에 조례권이 내려온 이상 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건열 의원도 『상위 부서가 6시까지 근무한다고 성주군도 덩달아 6시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실적으로도 전기료와 난방비 등 낭비만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가 오간 후 이충기 의원이 『개정안이 토요일인 지난 6일 접수, 9일 임시간담회에서 간단한 보고만 듣고 아직 충분한 논의가 안된 상태로 심의 보류를 요청한다』고 말해 심의보류동의안이 가결, 오는 25일 2차 정례회로 결론이 미뤄졌다. 그러나 도내 23개 시·군의 공무원 연장근무는 19개 시·군이 이미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는 7월 경 조례개정을 통해 6시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조정된 상태로, 성주를 포함한 4개 시군만이 아직 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을 피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복무규정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위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 6시로의 개정이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례·규칙은 상위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며 『규정이 바뀌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근무시간 연장 여부는 이미 의회의 손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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