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성주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 교부받은 위탁금 2억9천3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횡령한 모 청소업체 대표 A(63)씨와 감사 B(62)씨, 이사 C(62)씨, D(59)씨가 검거됐다.
수사 결과, 대표와 이사들은 교부받은 위탁금에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게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매월 약 30% 적게 지급했다.
또 지급 기준이 없는 퇴사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의 주식을 양수했으며, 대표와 이사에게 허위 당직수당 지급, 직원 대체 근무 명목으로 이사들을 운전원에 포함하고 이사들에게 고정적인 월급 지급 등의 방법으로 위탁금 약 2억9천300만원을 횡령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사한 민간위탁금 부정수급, 공금 횡령 등의 사례가 더 있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