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읍 전역에 불법 설치된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상 위험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정비를 실시했으며, 회수한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180여매, 벽보 300여매였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읍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불법현수막 위주로 정비하고 있다. 주기적인 정비로 수량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주가 많다. 이에 읍은 해당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주기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는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클린읍 조성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유동광고물은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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