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는 8월 1일부터 `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제도` 확대 운영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및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는 진료비 전액(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급여를 사전에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