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는 8월 1일부터 `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제도` 확대 운영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및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는 진료비 전액(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급여를 사전에 제한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