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지난 23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는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영·호남에 걸친 가야문화권에 대한 개발·지원체계를 마련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25개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뜻을 모은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 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 종합 계획안을 입안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가야는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백제·신라와 함께 문화·정치적으로 당당히 4국 시대를 이루며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는 등 역사에서 잊혀져 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이야 말로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법안에는 가야문화권을 지역으로 둔 영·호남의 국회의원 13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