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8월부터 군청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군내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외국인 배우자는 군청 민원실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읍·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접수 받아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군으로 이송·처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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