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 간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두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16억6천만원으로, 이중 4억9천9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 활동 전개 등으로 체납정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및 자동차 인터넷 공매 추진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의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 추진함과 동시에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