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산림사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도남벌 및 불법 산림형질변경행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는 등 산림내에서 입목굴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산림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이 기간동안 군은 찜질방용 참나무 무단벌채 및 반출행위, 조경용 분재·소재용 입목 굴 채취행위, 각종 허가를 빙자한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 불법묘지설치행위, 허가지 등에서 경계침범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금년 10월말까지 산림사고예방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림형질 변경 16건, 무허가 벌채 4건, 야생조수 포획 1건, 기타(수목굴취) 3건의 총 24건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산림면적이 광범위하여 산림사고예방 및 산림사고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 등으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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