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1억6천만원 증가한 3억7천100만원으로 부과·고지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난 것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군은 1999년 이후 16년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했다.
과세대상은 매년 8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자동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및 농협 가상 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