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4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총 6천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및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 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조치도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소프트웨어 분야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6천924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실시됐다.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및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분으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약 11만명이 행정처분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면자는 개별 안내문이 통보되지만, 벌점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감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경찰서 방문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