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주 소득이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올해 상반기 사유림에서의 목재 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확벌채 공급량은 총 105만㎥로 지난해 61만㎥ 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원의 소득이 증대했다.
소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벌기령(나무 벨 나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벌기령은 1965년 제도 도입 이후 산림의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7차례에 걸쳐 강화돼 왔다. 그동안 산주·임업인 등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벌기령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산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도 도입 49년만에 벌기령을 완화했다.
소나무는 50→40년, 잣나무 60→50년, 낙엽송 40→30년, 참나무류 50→25년 등으로 완화됐다.
산림청은 하반기에도 수확벌채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대비 총 73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른 산주 소득 증가액은 약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강신원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벌기령 완화로 증가된 산주 소득이 산림에 재투자돼 임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