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지난 20일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에는 대표 발의로 이완영 의원, 공동발의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최고위원, 권은희, 김종태, 김희국, 박명재, 박맹우, 이종진, 이채익 의원 등 총 21인이 동참했다.
현실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명예수당에만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명예수당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0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에서 점차 인상돼 현재 1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이에 몇 만원의 수당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지점에 오는 가구의 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된다.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4천831원으로, 이를 적용시키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20%인 약 32만5천원이 된다.
이 의원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이뤄,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을 기리고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이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