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대구·경북지역의 식당·숙박업소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16만9천여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532억원을 지원받았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만을 생각하지만, 한 번의 국민연금 가입으로도 보장성 기능을 누릴 수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층뿐 아니라 청·장년층도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따른 장애 연금과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가입 여부와 가입내역, 보험료 지원 내역 등을 직접 조회해 보고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움을 받도록 가입지원 신고센터(www.nps.or.kr)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관계자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반드시 국민연금 지사에 가입 신고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