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정영길 위원장은 "어업인들의 양식장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과 적조 등의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매년 반복되는 적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희영(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식품, 화장품·의약품 소재, 사료, 병해충을 퇴치하는 천적, 음식물 쓰레기·분뇨를 처리하는 환경 정화, 학습·애완용 등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계기로 경북도의 곤충산업이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