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0월 6일까지 10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담당 공무원 및 사실조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거주 불능 장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등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군은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기간 내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말소·거주 불명 등록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한 주민은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과태료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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