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의 이유에서 "시·군 자율방범대와 道 연합회가 구성돼 범죄 예방 및 선도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될 처지"라며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율방범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道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결의·다짐대회,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