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2003년도 부과자료에 비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 200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전체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개시 또는 소득 금액이 변경된 경우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과세표준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변동된다.
이번 과세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8백49만 세대 중 3백28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백29만 세대는 내려가며, 3백92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해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 폐업, 재산매각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가 구비서류(폐업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