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15년 국정감사에서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농촌지역은 빈집 두 채 중 한 채는 1년 이상 방치돼 있고, 다섯채 중 한 채는 파손된 상태로 있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1995년 16만호였던 농촌지역 빈집이 2010년 34만호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0년 기준 농촌지역 빈집 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전체의 약 45.7%를 차지, 방치돼 파손된 빈집은 6만4천호(약 19.1%)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비 계획 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 소모가 과다하고 공고·철거 비용 및 보상비 등으로 지방예산 부담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농촌지역 빈집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삶터로서 마을의 지속 가능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가족농장, 교육관, 문화시설 등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빈집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의 빈집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도시계획 제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