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제2기분) 4만2천600건, 32억6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28억8천300만원 부과 대비 2억7천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9.5% 인상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 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 말일에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산세를 조기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