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전기를 훔쳐 사용한 전기 도둑(일명 도전 盜電)에게 물린 위약금이 약 4천4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의 `위약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를 몰래 사용해 전기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건수는 총 28건으로 집계됐으며 위약금은 4천461만9천580원에 달했다. 또한 올해 지난달 말까지는 총 12건을 적발해 1천778만9천60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이란 전기 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없이 전기선을 개·변조해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도전이나, 심야 전력·농사·일반용 등 종별 계약을 어기는 계약 위반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위약 유형별로는 계약종별 위반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 중 계약종별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사용 3건, 해지 후 사용 1건, 송전 전 사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에도 계약종별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전기를 계약과 다른 용도(주택·일반·산업용 등)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농사용 전기 사용료가 주택·일반·산업용 등 다른 용도보다 평균 50% 정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단 사용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 설비의 개조·변조·훼손·조작 등 전기 사용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송전 전 사용은 전기 신청을 했지만 서류상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사용한 경우를 뜻한다.
성주읍 주민 A씨는 "남몰래 전기를 훔쳐 쓰는 전기 도둑 때문에 정당한 요금을 내는 전기 사용자들의 허탈감이 크다"며 "전기를 훔치는 범법 행위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 관계자는 "도전은 건전한 상거래를 해치는 것으로, 전기 요금 누수분이 성실한 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사·주택용 등의 전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예방 스티커 및 위약 방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전기의 본래 용도·목적 외로 사용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약금 부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 전기로 끌어다 사용한 경우, 주택용 전기 요금액과 농사용 전기 요금액의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추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