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내 어린이집 21개소 중 기준에 맞는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 및 욕설 등의 문제로 인해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 위반, CCTV 내부관리 계획 미수립,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관내 어린이집 21개소 중 설치기준(13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카메라)에 맞는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당연히 CCTV가 설치 돼 있을 줄 알았다"며 "19일부터 의무화인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공립 어린이집 5개소의 경우 CCTV를 설치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나머지 어린이집들의 경우 아직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어린이집의 입장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부터 학부모의 입장과 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몇몇 보육교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이 이런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이 CCTV 미설치에 대해 동의할 경우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CCTV 설치 지원금을 제공해 어린이집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라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유치원에 대한 CCTV 의무화는 법적 근거가 없다. 관내 14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외부 CCTV만 설치돼 있으며, 사립 유치원 1개소는 3학급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지난달 26일 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을 조사했으나 추가 설치를 원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만 0세부터 5세를 보호·양육 및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아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