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부터 민간단체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관 협력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회 의용소방대 등은 경찰·소방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력단체들이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에 20여명이 자원해, 범죄취약시간 순찰, 실종자 수색 지원 등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회는 교통관리계와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운동, 교통정리, 교통사고시 업무보조, 행사시 차량 통제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 자율방범대는 500여만원, 모범운전자회 성주군지부는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것.   성주경찰서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현재 협력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유류비, 야간순찰시 야식비 등 대부분 활동비로 지원되고, 출동 지원 및 순찰에 대한 수당 등은 일제 없는 형편"이라며 "군의 치안과 군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지원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영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3일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주민복지과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봉사단체에 대해 예산안 및 집행목적 등이 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하고 있는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2016년 1월에 개정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모범운전자회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총무과 관계자도 "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따라 지원을 할 수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협력단체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자율방범대원 A씨는 "군과 각 기관에서 노력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하지만 확실한 법령이나 조례가 빠른 시일 내 마련돼 더욱 힘을 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화재시 출동한 대원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소방업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시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소방법이 재정 돼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금은 도비로 1억2천만원이며, 소집수당으로 지급되는 군비 8천 900만원이다.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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