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주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6건, 피해 금액은 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9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4건으로, 피해 금액은 2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주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이라며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으며,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올해 2천370만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도 했다. 자칫했다가는 올해 군민들이 5천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 성주파출소 경찰관들은 농협 성주군지부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기 직전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470만원이 인출될 뻔한 것을 막았다.
이어 5월 19일 초전농협에서는 창구에서 업무 중이던 유현아 과장대리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B씨의 계좌를 이체하지 못하게 만류해 1천9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고객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나 고액을 타 금융기관에 송금할 경우, 왜,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거래하는지 등의 내용을 파악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평소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들이 관할 파출소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발표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파밍사이트·대출사기) 피해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기는 주로 수요일 오후 3~4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남성이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