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불법 가스 충전·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점검은 「LPG·산소 용기 SET」를 조립·판매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압가스용기의 판매·사용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위반행위를 조기 근절키 위한 것. 이 달 중 성주군 관내 고압가스 무허가 판매행위, 고압가스 불법 충전행위, 검사를 받지 않은 고압가스용기 등을 판매·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김성규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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