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경상북도의원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규정 완화를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규칙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의 제한거리 완화와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완화 등 과도한 규제 부담을 없애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결 허가 금지구간 중 종단 기울기를 평지의 경우 6%로, 산지는 9%로 각각 완화하고, 변속차로와 사업부지가 만나는 도로 모서리의 최소 곡선 반지름을 12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상위 법령과 규칙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