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2일 문경 운전면허 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일부터 여권을 발급시 국제 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교부 및 각종 홍보 활동의 상호협력 등이며, 앞으로 양 기관은 서로 협력해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급 기관을 직접 가지 않고 군 민원봉사과에서 여권과 함께 국제 운전면허증 교부가 가능하게 됐다.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이고, 수수료는 8천500원이며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여권과 동시에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져 군민들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