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2일 문경 운전면허 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일부터 여권을 발급시 국제 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교부 및 각종 홍보 활동의 상호협력 등이며, 앞으로 양 기관은 서로 협력해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급 기관을 직접 가지 않고 군 민원봉사과에서 여권과 함께 국제 운전면허증 교부가 가능하게 됐다.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이고, 수수료는 8천500원이며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여권과 동시에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져 군민들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5:04:4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