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용정1지구를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달 27일 용암면사무소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과의 불부합을 바로 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채택된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을 구축해 좌표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재 잔재를 청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용정리 144-1번지 일원 402필지(7만7천523㎡)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사업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권종욱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됨은 물론 이웃간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해야 사업지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