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천2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 과세표준 자료와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